정부가 야간에 등을 끄고 달리는 이른바 '스텔스 차량'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제작·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서 전조등 자동 점등 기능 탑재가 의무화되는데요.
이 밖에도 전기차와 대형 화물차의 안전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5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새로 제작·수입되는 자동차는 전조등 자동 점등 기능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야간에 등을 켜지 않고 달리는 이른바 '스텔스 차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첨단조향장치 설치 기준도 신설했습니다.
운전자 비상상황 발생 시 차량이 안전한 곳에 스스로 이동하는 '비상자동정지 기능'과 공장 등 사고 위험도가 높은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원격제어 조종 기능' 설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가속페달 조작만으로 감속, 정지까지 가능한 전기차의 안전 기준도 개선했습니다.
전화인터뷰> 박용선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
"전기차의 주요 기능이 회생제동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차량의 속도가 줄어들면서 제동등이 켜지는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보니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적으로 제동등이 점등되도록..."
중·대형 화물차의 후부안전판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후방 추돌 시 승용차가 화물차 아래로 밀려 들어가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판 강도를 18톤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후부안전판이 뒤로 밀리는 변형량은 300mm로 줄이도록 개정했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
한편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안전한 자동차 제작을 목표로 안전기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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