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과 관련해 최근 북측이 제의해 온 5% 인상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오후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간에 임금 5% 인상안에 대한 합의서가 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31일까지 적용될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현재
55.125달러에서 57.881달러로 올라가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