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처벌 수위를 높이고 성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됩니다.
정부가 마련한 '아동성폭력재발방지대책' 내용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현행 형법 제42조에 묶여 최고 15년 이하로 제한돼 있는 유기징역형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음주나 마약을 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해서 형량을 낮춰주는 '법적 관용'도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1월부터 성범죄자 신상을 인터넷에 전면 공개하고 현행 10년 기준인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어린이 시설 주변 CCTV 설치 확대 방안 등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지난 7월 국회에 제출돼 있는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하는 '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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