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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보험료, 새로운 소득금액과 재산과표 적용

정보와이드 6

보험료, 새로운 소득금액과 재산과표 적용

등록일 : 2009.11.24

이번 달부터 보험료 징수가 소득금액과 재산과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에따라 보험료는 예년 수준인 6%가량이 증가해 세대당 월평균 4천2백원 정도가 인상될 전망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1월 지역가입자의 당해년도 재산자료와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적용해 새로운 보험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올해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2009년도 재산자료와 2008년도 종합소득금액을 적용해 보험료를 산정한 결과 세대당 월평균 4천2백원 가량 보험료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비해 6.09% 증가한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증가율이 예년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공시지가 상승 폭이 큰 군산시와 인천지역, 주택가격 상승폭이 큰 경기 동북부 지역의 보험료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월에 비해 5천원 이하 증가하는 세대가 전체의 35% 수준인 119만세대, 5천원 초과 2만원 이하 증가 세대는 전체의 45%인 153만 세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가 증가된 세대는 전년도에 비해 상승한 재산과표율이나 소득증가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적용된 소득·재산 자료와 관련해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됐거나 재산을 매각해 보험료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단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즉시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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