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면, 수취자가 파악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반드시 회원가입을 하고 휴대폰 번호와 카드번호 등 발급수단을 등록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 본인 외에 가족들도 각각 홈페이지에 가입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또는 현금영수증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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