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생명보험 가입자가 자해로 중상을 입었을 땐 보험금을 못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을 노린 자해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4월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명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고의로 자신의 몸을 훼손해 고도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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