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설을 앞두고, 명절수요가 많은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단속이 시작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전국의 수산물 수입업체와 백화점, 도매시장, 활어 판매사업장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 허위 표시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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