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는 앞으로 채무 조정을 거친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1년간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이 주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취업안내센터 등에 구직 등록한 뒤 미취업 상태로 3개월이 지난 사람을 고용한 기업입니다.
장려금은 고용 후 최초 6개월 동안은 월 60만원, 이후 6개월 동안은 월 30만원씩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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