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위주로 운영되던 근로복지기금과 우리사주혜택이 앞으론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를 위해서도 쓸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하는 회사와 연간 총 매출액의 절반이상을 거래하는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사내 근로복지기금 원금의 20% 범위 안에서 유상증자를 통해 복지사업 재원 등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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