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 이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국민소송단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경남도의 장기 검토로 착수되지 못했던 낙동강 47공구 에 대해 오늘부터 입찰서 접수가 시작되는 등 시공사 선정작업이 시작돼 4대강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와이드 인터뷰>에서 낙동강사업 법원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정훈 하천관리국장 나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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