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나 채권 추심업체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에 대해 마구잡이로 압류하거나 추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에 대한 압류, 추심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도공문을 각 금융사와 추심업체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추심업체가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채권자에게도 이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습니다.
또 채무자에게 보내는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에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면 추심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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