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지난 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복잡한 자료는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는 총 12개 항목의 소득공제 자료가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에 제공됩니다.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이 포함되며, 함께 사는 부모님이 있다면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적용됩니다.
반면 유치원비와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 안경 구입비 등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국세청에 '종이 없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소득공제 자료를 컴퓨터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에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또 부모나 20세 이상 자녀등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선 '가족동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로 전화하거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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