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자동차 소유자들의 번호판 선택폭이 최대 10개까지로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 등록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방식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번호 4자리 가운데 홀수 하나, 짝수 하나로 제시된 맨 뒷자리 번호 2개 중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뒷자리 2개 숫자를 무작위로 조합해 나온 10개 번호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국토부는 시행성과 등을 면밀히 점검해 번호 선택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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