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전문대학도 대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대입 특별 전형 개선안도 담긴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노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부터 전문대도 대학교 명칭을 쓸 수 있고, 4년제 간호과 개설이 가능해집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업 연한이 4년인 간호과와 전문대 졸업자 중 산업체 근무 경력 없이 입학하는 학사 학위 전공 심화 과정 운영을 허가하는 등 전문대학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또 특성화고 학생의 대입 정원 외 특별 전형은 유지하되, 2015학년에는 1.5%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단, 마이스터고 학생은 이 전형에서 제외됩니다.
당초 정부는 특성화고 졸업생의 선 취업 후 진학을 장려하기 위해 정원 외 특별 전형 폐지를 추진했지만, 재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이 같이 조정했습니다.
한편, 농어촌 특별 전형은 도서 벽지 지역 출신까지 그 대상이 확대됩니다.
KTV, 노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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