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10월부터 이달까지 1년간 77건의 아파트 하자 관련 분쟁을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아파트 하자 관련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하자심사·분쟁조정 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지난 1년 동안 263건의 하자분쟁조정 신청을 받았고 이 중 77건을 해결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는 별도의 소송 비용부담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신청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