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등 16개 대형 생명보험사가 이자율을 담합해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업계 사상 최대 규모인 3천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생명과 교보, 대한 등 16개 생명보험사가, 지난 2001년 4월부터 2006년까지 개인보험 상품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담합해, 지속적으로 이자율을 낮춰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생보사에 3천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답합 금지명령과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순종 국장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사업자들은 경쟁상태에서의 이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율을 결정함으로써 고객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손익을 확보하고자 담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금리형 상품에 적용하는 예정이율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 투자 등 자산 운용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예상 수익률로,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는 더 많아지고 만기 때 받는 지급금은 줄어듭니다.
변동금리형 상품에 적용하는 공시이율 역시 떨어지면 환급금이 줄어, 보험 가입자가 그 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자율 담합은 대형 생보사들이 이율을 합의하고 이를 중소 생보사들에게 전파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전화연락 등 개별적인 정보교환도 하는 등 오랜 기간동안 치밀하게 지속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삼성과 교보, 대한 등 과징금 규모가 가장 많은 3사는 이미 공정위에 담합을 자진신고해 과징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소 생보사들 역시 과징금을 감면받으면 보험사들이 실제로 물게 될 과징금은 1천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논란도 예상됩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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