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전자가 LCD TV와 노트북 PC 등을 판매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어제 LG전자에 조사관을 파견해 이들 제품 판매과정에 담합 등 불공정 혐의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에도 조사관을 보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여 유죄 결론을 내렸지만 업계의 요청으로 재조사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전원회의를 다시 열어 위법 여부를 판가름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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