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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외국인 고용 사업장 불법 막는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무려 70만여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등 이른바 3D산업에서 일하는 기술 인력들이 대부분 외국인들로 채워진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대부분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혜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살펴봅니다.

신 기자! 정부가 단속팀을 꾸려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외국인 고용 사업장 2천6백여 곳을 대상으로 다음달 말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하는데요.

월급은 제때 주는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지, 야간, 휴일 근로수당은 또 지급하고 있는지..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것들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게 되는데요.

저는 안산에 있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는데요.

화면 먼저 보시죠.

자동차에 오디오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업체 입니다.

공장에 들어선 외국인고용 사업장 점검팀이 고용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이찬균 외국인력팀장/안산고용센터

“전부 스리랑카고 방글라데시 쪽이 많네요. 방글라데시 두명이고 다 쓰리랑카에요.”

임금 장부도 점검합니다.

최저임금이 지켜지고 있는지, 국내 근로자와의 임금차이는 없는 지 꼼꼼히 살핍니다.

이 업체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2주안에 퇴직금을 줘야하지만, 제때 주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한종수 근로감독관/고용노동부

“봉급날짜가 임금지급일이 15일인데, 16일날이나 17일에 퇴사를 했다. 그랬을 때 임금지급은 언제 하시는지? 퇴사한 사람에 대해서..”

한국에 나온 외국인 근로자들 말도 잘 안통하는데 억울한 일까지 당하면 참 답답하겠어요.

네, 사업장 주변에서 한국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화면 먼저 보시죠.

외국인 근로자 (인도네시아)

“사장님이 월급 안주고, 말만 준다고 하고 계속 미뤘어요.”

외국인 근로자(인도네시아)

“지난달에 일했던 것 중에 17일동안의 임금을 받지 못했어요. 제가 전화도 했지만 주지 않았어요.”

실제로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전국 1700여곳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련법 준수 여부를 점검했더니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 위반 사업장으로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근로기준법을 어긴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임금 체불건이 12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직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과 야간, 휴일근로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네, 이렇게 법을 위반한 외국인 고용 사업장들은 앞으로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요?

네, 단속에서 적발된 사업장들은 정부의 시정 조치를 받게 됩니다.

만약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들은 추후 점검에서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신 기자, 마지막으로 외국인 고용 사업주와 외국이 근로자들이 꼭 알아야 취업 규칙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사업주들은 의무적으로 외국인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경우 출국만기보증과 임금체불 보증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출국 만기 보증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퇴직금인데 사업주가 매월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겁니다.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임금지급이 불가능할 때 근로자들에게 일부 지급됩니다.

근로자들은 강제퇴거나 자진출국에 대비한 귀국비용을 지원하는 보험과 업무 외 한국생활에서 다치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합니다.

이밖에도 사업주들은 외국인근로자들의 여권이나 외국인증을 소지하는 것이 금지되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동포들은 취업 이전에 반드시 건설업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 체류 등을 사전에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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