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실종 또는 유괴된 아동 등에 대한 공개수사에 들어갈 때 경보를 발령하고 필요한 경우 방송과 인터넷, 통신서비스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지난 25일 ‘실종아동등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실종 유괴 아동에 대한 경찰의 공개 수색이나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경찰청 신영숙 실종아동찾기센터장 나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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