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다음달부터 학교 배치 기준은 완화되고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범위는 축소됩니다.
지금까지 초등학교는 2~3천가구마다 1곳, 중·고등학교는 4~6천가구마다 1곳을 지어야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기준이 1979년에 제정돼 최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배치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재 최장 1㎞ 이내로 돼 있던 초등학교의 통학거리도 1.5㎞ 이내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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