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망보험에 가입하고 사망했을 경우, 보험 가입 여부를 몰라서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내년부턴 매년 3월에 보험사가 이런 보험금을 찾아서,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보도에 강석민 기자입니다.
지난 10년간 사망자의 보험계약을 파악하지 못해서 찾아가지 않은 사망보험금은 무려 4천3백억원.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보험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사가 보험 수익자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주인을 찾지 못한 사망 보험금이 유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 3월부터 유족에게 보험 수령액 등을 의무 통보토록 했습니다.
또한 사망과 동시에 해지되는 다른 보험계약의 환급금도 유족을 찾아 돌려주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 공문을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보냈습니다.
최성호 선임조사역 / 금융감독원 보험업무팀
“내용을 보시면 사망자정보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해 받아서 그 내용을 다시 보험회사에 뿌리고요. 보험회사에서는 지출을 해 계약자, 유족에게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공문에서 사망자의 보험계약을 모르면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보험사들이 이달 말까지 사망보험금 등의 안내 방식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보험사들은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를 바탕으로 사망보험금을 찾아내, 법적 상속인이나 사망하기 전에 정해둔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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