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조작'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황우석 박사에 대한 서울대의 파면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이 황우석 전 서울대학교 수의대 석좌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황 교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파면취소가 정당하다는 원심을 뒤집은 겁니다.
재판부는 황 박사의 책임소홀로 서울대와 국가위신이 떨어진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황 박사가 미즈메디 연구원의 주요 데이터 조작을 간파하기 어려웠던 점과 사기 혐의에 있어 무죄로 선고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파면은 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황 박사는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인간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지난 2006년 4월 파면됐습니다.
같은 해 11월 법원에 파면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대는 이미 황 박사가 직접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공식입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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