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 민영아파트의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시·도지사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수도권의 청약가점제 대상은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공급물량의 75%, 85㎡ 초과는 50%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을 지자체장이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자격이 부여돼 비인기지역은 청약률이 떨어지고 미분양이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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