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개 농·축·수협과 신협이 기준금리가 하락했는데도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금리를 유지해 높은 이자를 챙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2009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금리를 기준금리에 맞춰 낮추지 않고 높은 이자를 적용해 부당이득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대출상품 기준금리의 중심이 되는 정기예탁금 금리가 이 기간에 6.00%에서 4.44%로 1.56%포인트 하락했지만, 조합들은 기준금리를 평균 9.25%로 고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2억5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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