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시간 진통을 겪어온 검경 수사권 관련 입법예고안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국무총리실이 조정한 입법예고안에는 수사의 서면지휘 원칙이 신설됐고, 검사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시 지휘하도록 건의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 경찰의 수사보고 대상이 22개에서 13개로 대폭 축소됐고, 수사단계별 수사지휘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이번 조정안은 내일부터 20일동안 입법예고된 뒤 관계부처의 논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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