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오늘 자영업자 고용보험 1호 가입자가 탄생했습니다.
정명화 기자입니다.
지난해 50대 자영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31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올해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계속 이어지면서 자영업 진출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가뜩이나 포화상태인 자영업 분야의 성공확률도 그만큼 희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자영업에 대한 안정망 구축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 자영업자도 임근근로자처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자영업자도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됐을 경우 최소 생활자금을 보장받게 된 겁니다.
시장에서 12년째 건어물점을 운영하고 있는 윤호중씨가 자영업자 가운데 처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한지 1년이 지나야 하고, 매출액 감소나 적자 지속 등으로 일을 그만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 154만원부터 최고 231만원까지 기준 보수를 선택하고 그 중 50%를 최고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상인연합회 등과 협력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보험가입을 적극 권유할 계획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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