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된 제일2저축은행과 에이스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을 모레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금은 예금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해 1인당 5천만원을 한도로 농협과 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은행의 지급대행지점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청구가 가능하며 집중 지급기간은 오는 4월 16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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