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FTA로 손해를 입을 경우 정부가 지원에 나서는 요건이 완화됩니다.
지식경제부는 FTA 시행에 따른 피해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무역조정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합니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FTA로 인해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 일정기준 이상 피해를 본 경우 융자, 상담지원 등을 통해 경영회복을 도와주는 게 골자입니다.
지식경제부는 다음달 19일까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법 시행일인 7월 18일에 맞춰 이번 개정 시행령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