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새정부 출범 정책이슈 바로가기 이매진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국가기념식 모아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신설 주차장, 대형차 공간 30% 이상 의무화

굿모닝 투데이

신설 주차장, 대형차 공간 30% 이상 의무화

등록일 : 2012.03.28

주차를 하다보면 주차 면이 좁아 신경 많이 쓰이실 텐데요.

앞으로 이런 불편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정부가 신설주차장의 30% 이상을 대형차 공간으로 만들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김용남 기자입니다.

최근 10년간 국내 보급 자동차는 빠르게 대형화되는 추세입니다.

2000년까지만 해도 전체 약 40%에 불과했던 중대형차 비중은 지난해 두배 이상 증가한 81.9%를 기록했고 이 중 대형차는 약 10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한 25.1%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주차 공간입니다.

차가 커진 만큼 주차공간도 넓어져야 하지만 현행 주차장법은 확장형 주차공간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차량 크기를 반영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도윤정 사무관 /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08년도에 이미 2.5m의 확장형 준거틀은 마련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설치 자체가 지지부진했고 변화된 추세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금번 개정에서는 30%는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해서 주차로 인한 불편을 크게 해소시키기 위해서 마련하게 됐습니다.  ”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신설되는 주차장의 경우 전체 주차 대수의 30% 이상을 반드시 확장형 주차공간으로 만들도록 의무화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최소 주차 너비가 기존 2.3m에서 2.5m로 넓어지는 만큼 여성과 노인 운전자들의 주차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습니다.

다만 건물 부지 등을 고려해 주차 대수가 50대 이상의 주차장에만 확장형 주차 공간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 전용 주차장 설치기준도 포함해 너비 1m이상, 길이 2.3m 이상의 전용 주차면을 확보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