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수시 인출한도를 50%로 확대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 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으면서 의료비·교육비 등의 용도로 필요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수시 인출한도가 해당 연금 대출 한도의 30%에서 50%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또 뇌경색, 만성심부전 등 시간이 흐르면 병세가 악화될 수 있는 질병과 관련해, 최초 상이등급 판정 후 2~3년이 지난 뒤 다시 판정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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