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두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 하루 만에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 되면, 반드시 72시간 안에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여·야가 본회의 전에 미리 합의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표결까지는 1∼2주 정도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득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내일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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