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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적발

굿모닝 투데이

SK그룹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적발

등록일 : 2012.07.09

SK그룹 계열사들 간에 부당한 내부 거래를 하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비계열사들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준 건데요. 3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K 7개 계열사와 SK C&C 사이의 시스템 관리 유지보수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SK 7개 계열사들이 SK C&C에 지원한 거래금액은 모두 1조1천902억원.

2008년부터 지급한 인건비와, 2006년부터 지급한 유지보수비를 합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계열사가 아닌 회사와의 거래는 어땠을까.

SK C&C와 비계열사 사이의 거래 견적서입니다.

비품 사용료, 사무실 임차료 등을 포함한 모든 경비와 기술료를 합친 인건비에, 통상적인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SK 7개 계열사들은 C&C에 이같은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그룹 계열사란 이유로, 오히려 더 높은 인건비를 지원한 겁니다.

특히 SK 7개 계열사들은 SK C&C의 인건비 단가를, 비계열사와 거래할 때 적용한 단가보다 최대 78% 높은 수준으로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SK C&C는 계열사들로부터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도 과다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7개 계열사 중 SK텔레콤의 경우, 다른 통신업체보다 1.8배에서 3.8배나 높은 수준으로 C&C에 유지보수비를 지급했습니다.

또 C&C는 이들 계열사와 5년에서 10년 동안 수의계약을 맺어,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받았습니다.

C&C의 지분 55%를 SK 그룹 최태원 회장과 여동생 최기원씨가 소유한 만큼, 결국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얻은 C&C의 이익을 대주주 총수일가가 챙긴 셈입니다.

공정위는 그룹내 계열사인 SK C&C에 일감을 몰아준 7개 계열사에, 과징금 346억 6천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벌어진 C&C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2억9천만원을 물렸습니다.

신영선 국장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이번 조치로 대기업집단 내부시장에서 수의계약으로 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거래해 오던 SI 업계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SK그룹은 공정위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SK의 위법성이 이미 입증된 만큼, 법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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