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른바 화학적 거세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본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집행된다는 관련 법률 조항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보이지만 피청구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면 실제 집행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약물치료 제도가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크더라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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