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5일 구미케미칼에서 발생한 염소가스 유출 사고와 관련해, 환경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과 대기미신고 사항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해,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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