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적용됨에따라 대부 중개수수료가 최대 5%로 제한됩니다.
또 대부업법 개정으로 자진 폐업한 대부업체는 1년 동안 재등록이 금지됩니다.
현재 시·군·구청에 등록한 대부중개업체는 모두 2천8백여 곳으로 이들의 평균 중개수수료율은 8% 정도입니다.
이밖에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를 통한 대부행위와, 대부업체가 광고에서 서민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