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개문 냉방 영업 금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늘부터 두 달 동안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실내 온도가 26도 미만이어도 단속 대상이 되고, 명동과 강남대로, 신촌 등 8개 상점 밀집 지역은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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