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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2% 인상된 5천21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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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2% 올랐습니다.
금액으로 350원이 올라 시간당 5천21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마라톤 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등 27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은 전체 27명의 위원 중 24명이 투표에 참석해 15명이 찬성표를, 9명이 사실상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노총측 위원 3명은 인상안이 상정되기 전에 퇴장했고, 사용자측 위원은 투표가 시작된 후 9명이 모두 나가버리면서 기권처리 됐습니다.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은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108만 8천89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노동계는 올해보다 21.6% 오른 5천910원을 제시했고, 반면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4천860원으로 동결하자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인상안을 다음주 고시한 뒤 다음달 5일까지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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