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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나 장애인, 노인사회복지시설의 부정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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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지출한 복지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요, 김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2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 어린이집 대표는 부식비 명목으로 영수증을 중복 첨부해 1억8천여만원을 횡령했습니다.
B사회복지법인은 시설운영비로 쓸 후원금을 무보수 명예직인 대표에게 1억7천여만원의 직책보조비로 부당 지급했습니다.
모두 이번에 적발된 위법사례입니다.
안전행정부가 지난 해 11월 전국 26개 시·도 130곳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를 감찰한 결과, 적발된 위법·부당사례는 73건.
운영비 횡령과 부당 지출한 비용은 20억3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공금횡령이 전체 23.5%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적정한 예산집행과 운영비 편법 지출의 위반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20여억원 가운데 총 6억 3천만원을 회수·반납 조치하고, 장애수당 부당 집행에 따른 13억9천만원에 대해서는 통상 2년마다 장애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영유아 무상 보육정책이 실시되면서 이같은 회계부정 사례가 늘어날 것을 우려한 안전행정부는 복지시설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회계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16개 제도 개선 과제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해 정책에 반영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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