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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설 명절 '체불임금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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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급여는 생계를 이어가는 중요한 의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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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설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활동을 집중 전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충현 기자 / 정부세종청사


이충현 기자>

여기는 세종입니다.

임금체불이라는 표현, 근로자 입장에서는 마치 사형선거와도 같은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최근 고용노동부가 체불근로자는 물론이고 이 임금 청산을 힘들어하고 있는 기업주 들을 위한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박광일 과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서오세요.

질문1>Q. 국내 근로자 체불임금 현황은?

국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아무래도 설명절을 앞둔 이때에 조금 더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을까 싶은데, 국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현황 얼마나 되는 지 말씀해주시죠.

박광일 과장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답변>

예, 작년에 발생한 임금체불 규모가 1조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1조 2천억 원 이라고 하면, 잘 판단이 안되실 텐데요.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를 해 보시면, 조금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일본같은 경우에 연간 발생하는 임금체불 규모가 약 2백억 엔 정도 발생하는데요.

우리나라돈을 보면 약 2천억 원 정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약 한 여섯배 정도 많은, 단순비교로도 여섯 배 정도 많은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2>Q. 1인당 평균임금체불액은?

이충현 기자>

그렇다면 1인당 평균 임금체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주로 어떤 업종에서 이런 임금체불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박광일 과장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답변>

네. 평균체불액이 약 450만 원 정도 1인당 발생하고 있고요.

주로 제조업하고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규모별로 보면, 주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약 65%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기자>

네, 지금 체불임금 청산집중지도가 이뤄지고 있죠?

답변>

그렇습니다. 설명절을 앞두고 저희가 3주 동안 체불임금집중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3>Q.임금체불 신고 접수 어떻게?

이충현 기자>

그렇다면, 임금체불을 겪고있는 근로자 입장에서 현장을 찾아가서 직접 신고를 해야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건가요?

박광일 과장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답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방노동 관서에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평일에는 저녁 9시까지 저희 감독관들이 남아서 임금체불 사건을 처리해 주고 있고요.

주말에도 저희가 9시부터 6시까지 임금체불 사건을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지방관서를 방문해야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터넷이라든지, 다른 우편접수같은 것을 통해서도 저희가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기자>

체불임금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서 말한다는 것 차제가 사실 부담되고 어려울 텐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좋은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4>Q.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 활동은?

그리고 이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어떤 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가요?

답변>

네, 저희 47개 지방노동관서에는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있는데.

특히 1억 원 이상 고액 체불사건이라든지 다섯 명 이상 관련되어있는 다수인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5>Q. 임금체불 사업주 지원 방안은?

이충현 기자>

네. 사업주 입장에서도 체불임금을 주고 싶지만 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 많거든요?

이런경우 어떻게 됩니까?

박광일 과장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답변>

임금체불 사건을 분석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한 50%정도의 사건은 일시적인 경영난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영인 분들에게는 저희가 장기저리자금을 융자를 해서 그분들이 체불임금을 해소하실 수 있도록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1인당 100만 원에서 최고 5천 만 원 까지 저희가 융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6>Q.경영난 회사 부도발생 시 임금 지원제도는?

이충현 기자>

네, 근로자 입장에서는 경영난 때문에 회사가 부도가 나서 없어진다든지 하면 그마저도 근로한 비용을 다 못받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에 젖을 수도 있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이 별도로 마련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광일 과장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답변>

정부는 임금채권 보장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임금이라든지 퇴직금을 못받고 퇴직했을 때

생계가 불안해 진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최종 3개월의 임금하고 3년치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급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최고액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3개월치 임금하고, 3년치 퇴직금 다 해서 1,800만 원 까지 지급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기업에서 근로한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구요.

특히, 재직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계비 대부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당해서 생계가 곤란한 재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천만 원 까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대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3% 정도 되는 이자율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퇴직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위한 지원제도 중에도 작년에 저희가 지급하는 요건들을 많이 완화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임금체불액의 50%를 먼저 정산하는 것을 요건으로 했었는데 그런 요건을 삭제했고요.

경영상의 어려움을 판단하는 기준도.

예를 들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못받은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들 까지 포괄적으로 저희가 지원대상으로 하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질문7>Q. 임금체불 예방 대책은?

이충현 기자>

올해 임금체불 예방 대책 어떻게 마련했는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박광일 과장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답변>

저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여러가지 임금체불에 대해서 청산대책을 하면서 병행해서 조금 더 여러가지 임금체불 원인에 대해서 짚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알맞은 맞춤형 대책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1월 말 중에는 저희가 조금 더 진일보한 체불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들의 생계 불안을 해소하기위해서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충현 기자>

도움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박광일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적어도 악의성을 띈 임금체불을 일삼는 사업주라면 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상의 노하우가 없는 미숙한 상황에서 이뤄진 반복된 임금체불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명절 모두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나눠야 되는 그런 설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는 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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