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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제6차 창조경제위원회를 열고, 청년창어가들에게 2년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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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노경원 국장 /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국
현재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20대 예비 창업가들이 병역의무로 인해 창업을 미루거나 이미 창업을 한 경우 경영을 이어가기 위해 학업의
뜻이 없음에도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등 병역이 창업가들에게 자금문제 등과 더불어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에도 대학생, 대학원 석·박사 과정 재학생 등의 학업상의 이유와 체육분야 우수자, 그리고 질병·재난·심신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영연기 제도를 창업가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의 설립자인 대표자, 창업을 준비 중인 자로서 예비 벤처 확인을 받은 자의 경우 30세 이내에서 최대 2년간 입영연기를 할 수 있게 되며,
아울러 창업 공모전에서 입상한 창업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창업경진대회에서 3순위 이내에 입상한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도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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