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세무 관련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소액·영세 납세자를 위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는 심판청구를 제기한 납세자 중 청구세액이 천만원 미만인 소액·영세 납세자에게 심판청구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지원 조건에 맞는 청구인에게 먼저 제도를 안내하는 등 홍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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