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됩니다.
또 비위 공무원에 대한 퇴직 절차도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김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퇴출 요건이 '금고형'에서 앞으로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강화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위 행위가 적발된 공무원의 퇴직도 까다로워집니다.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이 징계를 받기 전에 퇴직을 희망할 경우, 사전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중징계 사유가 있으면 징계 절차를 진행해 퇴직 후에도 불이익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파면의 경우, 퇴직급여의 절반을 감액하고, 금품비리로 해임됐을 때는 퇴직급여의 4분의 1을, 정직이나 강등 등의 처분을 받을 때는 보수 감액분이 전액 삭감됩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인사 기능의 전문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각 부처 인사 업무를 지금의 '운영지원과'가 아닌 민간 기업의 인사 전문가가 담당하게 되는데, 인사 전문가는 해당 부처의 인사 혁신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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