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성범죄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공무원 퇴출'

KTV 뉴스 (10시)

성범죄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공무원 퇴출'

등록일 : 2015.05.18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됩니다.

또 비위 공무원에 대한 퇴직 절차도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김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퇴출 요건이 '금고형'에서 앞으로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강화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위 행위가 적발된 공무원의 퇴직도 까다로워집니다.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이 징계를 받기 전에 퇴직을 희망할 경우, 사전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중징계 사유가 있으면 징계 절차를 진행해 퇴직 후에도 불이익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파면의 경우, 퇴직급여의 절반을 감액하고, 금품비리로 해임됐을 때는 퇴직급여의 4분의 1을, 정직이나 강등 등의 처분을 받을 때는 보수 감액분이 전액 삭감됩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인사 기능의 전문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각 부처 인사 업무를 지금의 '운영지원과'가 아닌 민간 기업의 인사 전문가가 담당하게 되는데, 인사 전문가는 해당 부처의 인사 혁신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