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근로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관련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에는 전일제 근무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근로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돼 퇴직금을 받기 위해 퇴직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다만,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1시간 혹은 1주 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중간정산 남용을 막기 위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에만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임금피크제 적용시 중간정산 대상도 확대돼 정년 연장없이 임금만 감소해도 중간정산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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