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소득심사가 깐깐해지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내일부터 수도권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주택구입용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1년을 넘길 수 없고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나눠 갚아야 합니다.
또,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를 더 엄격하게 따지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심사 기준에 따를 때 자신이 어떤 형태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은행 영업점 창구나 온라인에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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