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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경제활성화법안, 일자리·경제회복에 '필수'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경제활성화법안, 일자리·경제회복에 '필수'

등록일 : 2016.02.01

앵커>
정부가..이처럼 경제활성화법안의국회 처리를 거듭 호소하는 이유는 뭘까요?
신국진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최근 들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하게 제기됐습니다.
서비스 산업 발전법은 서비스산업 연구 개발의 자금지원과 세제혜택을 줘 새로운 성장 돌파구로 불립니다.
서비스 산업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2030년까지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만 69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일각에서는 의료 영리화를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주요 정책변경은 개별 법률 개정 없이 불가능하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유일호 / 경제부총리
"일각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 영리화 의도를 숨기고 있다고 합니다. 억측이요. 괴담입니다. 개별서비스업의 주요정책변경은 의료법 등 개별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기업의 부실화를 막고 경영정상화를 돕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특히, 기업의 복잡한 인수와 합병 규제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 등 악용을 막기 위해 5중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노동개혁 4법은
반대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을 안정시킵니다.
정부는 반대 주장을 받아들여 노동개혁의 기본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용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기간제법 입법을 중장기 과제로 미룰 수 있다는 차선책까지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 대안은 노동개혁의 기본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용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을 위해 국회와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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