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당역방국이,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내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충남과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지난 2월 17일에 신고 된 충남 공주시 및 천안시 소재 2개 돼지농장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조사한 결과 최종 구제역으로 확진되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지난 1월 11일 김제 및 1월 13일 고창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36일 만에 추가로 발생한 것입니다.
먼저, 발생 농장 반경 3km 이내 우제류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농장 내 돼지 전체를 살처분 하는 중입니다.
또한, 충남 공주, 천안 소재 돼지 전체 21만두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먼저,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고 차단방역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2월 19일 00시부터 24시간 동안 충남도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역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키로 하였습니다.
이 명령 발동 즉시 우제류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이동을 중지한 후 차량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고, 도축장 등 축산관계 시설에서는 시설 및 작업장 전체에 대해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충남지역 내 돼지에 대하여 2월 19일 00시부터 2월 25일 24시까지 7일간 타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키로 하였습니다.
이번 반출 금지 조치는 일시 이동중지 조치와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반출 금지 기간은 우선 1주일로 하되, 상황을 봐가면서 연장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아울러 충남지역 내 돼지의 타시도 반출 금지 조치에 따른 충남도 내 도축물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도내 7개 도축장에 대해 집중 소독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충남 공주 및 천안의 이동제한 지역의 12개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구제역 바이러스 오염 여부 및 항체 형성률 확인을 위해 일제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축산 농가는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축산차량, 외부인 등에 대한 출입통제 및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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