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후속조치로 현재 50년으로 돼 있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 등 6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또 군복무 중 병이 발생했지만 제대 후 국가로부터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제대군인에 대한 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한 `제대군인 지원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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