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스플레이 '초격차'를 사수하기 위해, 각종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제품 수입과 장비 증설 문턱을 낮추고, AI 활용을 위한 가이드도 마련합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최유경 기자>
국가주력산업 중 하나인 디스플레이.
한국은 OLED 제품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 중입니다.
다만 중국이 LCD에 이어 OLED 분야에서도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업계 의견을 반영해 디스플레이 산업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자동차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 제품의 수입제한을 풀기로 했습니다.
현재 해당 제품은 수입 시 항공우주산업협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항공기나 우주선용 강화유리와 동일한 관세 품목으로 분류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당초 규제 목적과 관련이 적은 품목을 수입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출입공고를 개정합니다.
녹취> 김민성 / 민관합동규제합리화추진단 부단장
"이달부터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행정예고 등을 거쳐 연내까지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디스플레이 기업의 소재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산장비 증설을 가로막던 허가 절차도 손봅니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변경 허가와 가동신고 후 시운전을 허용하고, 현장 확인은 사후 실시하도록 추진합니다.
전압·전류 등 온라인으로 실시간 감시되는 전기설비 시설에서는 별도의 점검기록을 수기 작성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온라인 자료를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국가핵심기술 분야의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제한도 개선합니다.
디스플레이 기업들도 해외 생성형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보안 가이드라인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정부는 메가특구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특구 내 직접전력거래에 한해, 다수의 공급자와 기업이 동시 거래하는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화학사고 영향범위 산정 시 물질 함량을 고려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영상취재: 이호승, 민경철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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