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 복무 중 국민연금에 가입해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도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이르면 오는 11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병역의무 기간에 6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복무 크레딧'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돼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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