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융과 재정, 조세 분야입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하반기의 시작인 오늘부터 세금이 부과되는 파생상품이 확대되고, 외환거래 시간도 늘어납니다.
정부는 국내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해 미니코스피 200 선물 옵션도 포함시켰습니다.
미니코스피 200선물옵션은 코스피 200선물옵션처럼 코스피 200을 기초로 거래되는 상품이지만 거래단위에서 차이가 납니다.
세율은 기본세율 20%와 달리 탄력세율 5%가 적용되고,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년에 한 번 확정신고해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시장이 30분 연장됩니다.
주식과 외환시장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주식 시장의 매매거래 시간 30분 연장에 따라, 투자자들의 환전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도 확대됩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업종은 가구 소매업, 안경 소매업, 전기용품·조명장치 소매업 등 5개 업종입니다.
해당 사업자는 구매자의 발급 요청이 없더라도,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명으로 반드시 발급해야합니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제도가 시행됩니다.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이 재화를 수입할 때 내야하는 부가가치세를 매출분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 미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세 분야에서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명칭이 국세상담센터로 변경됐고, 오는 10월 1일부터 철 스크랩 사업자는 지정 금융기관의 전용계좌를 이용해 대금을 결제해야 합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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